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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기농(오가닉) 제품 미국 유기농 시장 진출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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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중불꽃입니다.

 

7월1일부터 한국과 미국의 가공식품 유기농 인증이 상호 인증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KOTRA 김병우 워싱턴 무역관의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병우 무역관은 글에서, 한미 유기 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증 협정으로, 세계 최대의 유기농 시장인 미국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진출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모든 권리는 KOTRA에 있습니다)

*해외비즈니스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분들은, KOTRA GLOBAL WINDOW로 가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http://www.globalwindow.org/gw/main/GWMAIN010M.html)

 

□ 한·미 유기 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발효

○ 한국과 미국, 가공식품 유기농 인증 7월 1일부로 상호 인정

-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와 미국의 농림부 및 무역대표부는 7월 1일부로 양국의 유기 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을 발효

- 이에 따라 양국에서 유기로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은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대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획득할 필요 없이 '유기(Organic)'로 표시해 수출입 가능

○ 미국, 한국을 비롯해 4개 국가 및 지역과 유기농 동등성 인정

- 미국과 유기농 인증 동등성 인정 협정을 맞은 국가는 한국이 4번째

- 작년 9월 미국은 일본과 유기농 동등성 협정을 맺었으며 2009년에 캐나다, 2012년에 EU와 협정을 맺음.

- 한국의 유기농 인증 동등성 인정은 미국이 유일

 

                                             한국과 미국의 유기농 인증마크

                                            자료원: 농림축산식품부, 미국 농무부

 

□ 유기 가공식품 상호 인정 충족 조건

○ 인정 범위

- 양국의 규정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은 가공식품

-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식품

- 유기원료가 95% 이상 함유된 제품

-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의 식품공전 상의 분류기준 적용

* 한국에서 ‘친환경 농어업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미국에서 ‘국가유기프로그램’(NOP)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 식품

 

              한국 식품공전 제1.2.29에 따른 가공식품 분류 규정

가공식품이라 함은 ① 식품원료(농·임·축·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②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거나 ③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해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 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자료원: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 동등성 인정의 제한 조건

- 항생제(스트렙토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가 사용된 사과·배가 원료로 사용된 제품은 한국에서, 항생제를 사용한 축산물이 원료로 사용된 제품은 미국에서 각각 유기표시 불가

- 화학합성 농약, 유전자변형농산물, 방사선 조사 등 금지된 물질(방법)은 사용할 수 없으며 통관 및 유통과정에서의 금지 물질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는 수입국의 규정 적용

- 라벨에 대한 표시사항은 수입국의 규정 적용

○ 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 별도 협의 시까지

○ 유의사항

- 한국 유기 제품의 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수입증명서(NOP import certificate)를 첨부 필수

- 미국 유기 제품의 한국 수출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요구하는 수입증명서(NAQS import certificate)를 첨부 필수

□ 미국 내 반응

○ 유기농 인증 상호 동등성, 미국이 한국의 TPP 참여를 위한 선결조건 중 하나

- 유기농 인증 상호 동등성 협정은 지난해 12월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한국의 TPP 참여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사항

- 금년 2월 한미 재계회의에서도 미국측이 유기농 인증에 대한 안건을 제시한 바 있음.

- 양국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혼입 기준*이 달라 유기농 인증 협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짐.

- 이번 협정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유기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한국의 불검출원칙을 적용

- 반대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의

* 한국은 유기농 인증에서 GMO의 불검출을 기준으로 하지만 미국은 5%의 비의도적 혼입을 5%까지 적용

○ 미국 USTR, GMO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동등성 협정 환영

- 지난 1일 마이클 프로먼 USTR 대표는 "미국의 유기농 농가와 업체들이 축하할 일이 생겼다"며 "이번 협정이 향후 미국과 타국 간의 유기농 무역 협의의 또 하나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발표

○ 미 농무부 장관, 이번 협정은 "유기농의 성공사례"

- 톰 빌색 미국 농무부 장관은 이번 협정이 "유기농업 성공의 새로운 장이며 미국 생산자에게는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더 넓은 선택권을 지역에는 더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과의 동등성 협정을 환영

○ 론 와이든 상원의원, 인증 상호 인정으로 불필요한 무역장벽 해소

- 미 상원 금융위원회 의장이자 국제무역, 세관, 글로벌 경쟁력 소위원회 의장인 오레곤 주의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이번 합의로 미국 유기농 수출업자가 한국의 인증을 받기 위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했다며 이번 협정을 환영

○ 미국 유기농거래협회(Organic Trade Association), 미국 유기농시장 2013년에 약 351억 달러

- 미국 유기농거래협회는 미국의 대한국 유기농 식품 수출을 연간 약 3500만 달러 규모로 추정하고 앞으로 5년 안에 2배 성장이 기대된다며 이번 협정이 미국 유기농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유기농 식품 판매량이 2013년 35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 성장했다며 미국의 유기농 식품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

○ GMO 기준, 미국이 향후 유기작업반 회의에서 기준 완화 요구할 수도

- 양국은 이번 협정에서 미국 농무부와 미국 무역 대표부의 대표자들과 한국을 대표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대표자들로 유기작업반 구성하도록 합의

- 유기작업반은 이 협정의 운영 실태에 대한 검토 및 인정범위 논의, 확인된 기술적 사안에 대한 진척도 평가, 유기농산품과 관련된 최선의 실천 및 다른 현안의 논의를 위하여 동 서한의 서명 후 1년 이내에 회의를 가질 예정

- 이후 특이사항이 없는한 매년 회의를 개최할 예정

- GMO 혼입 기준이 협정의 주요 쟁점이었던 것 만큼 향후 유기작업반 회의에서 미국 무역대표부 측이 한국의 유기농시장 접근 확대를 위해 한국의 GMO 기준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미국 유기농시장 현황

○ 미국 유기농시장 올해 약 11% 성장 전망

- 미국 농무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로는 2013년 미국의 유기농 총판매량은 유기농거래협회의 351억 달러보다 적은 약 314억 달러

- 미 농무부는 올해 미국의 유기농 판매액이 약 348억을 기록해 전년 대비 약 10.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3년 미국 유기농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과일 및 채소로 약 43%를 차지

- 이번 협정에서 가공식품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음료, 조리 및 포장 제품, 스낵, 양념 등 역시 약 30%를 차지하며 높은 비중을 보임.

미국 분류별 유기농 판매 규모(좌) 및 2013년 분류별 비중(우)

(단위: 10억 달러, %)

 

 

미국 유기농 판매 분류별 규모 및 비중

(단위: 10억 달러, %)

 

자료원: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

 

○ 유기농 수요, 대도시 주변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

- 미국 농무부의 2005년 설문조사로는 미국의 유기농 수요는 대도시 주변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기농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도 아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미국 지역별 유기농 수요 분포

 

자료원: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

 

○ 유기농 제품, 93%가 슈퍼마켓에서 판매

- 미국 유기농거래협회에 따르면 미국 유기농 제품의 판매는 약 93%가 일반 슈퍼마켓 또는 유기농 전문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며, 나머지 7%가 시장(Farmer’s market)에서 판매됨.

- 직거래 비중은 1.6%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한국, 대미국 유기 가공식품 수출 아직 저조

-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연간 3,500만 달러 규모의 유기농 식품을 수입했지만 한국의 대미국 수출량은 아직 저조한 상황

- 미국이 전 세계 유기농시장의 약 45%를 차지하는 만큼 생산 및 수요 면에서 한국보다 월등히 앞섬.

- 단, 한국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수출업체가 미국에서 별도의 인증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면서 비용 절감 및 장벽 해소로 지속 성장 중인 미국 유기농시장 진출 기대

○ 한국산 유기농 인증의 엄격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기준, 홍보에 활용해야

- 한국은 유기농 인증에서 GMO의 불검출을 기준으로 하지만 미국은 5% 이내를 허용

- 이번 상호 동등성 인정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의 유기농 인증 식품에 대해 한국의 기준을 이용하기로 했지만 미국 내 판매되는 유기농 인증 가공식품은 적용이 되지 않음.

- 최근 버몬트 주가 최초로 GMO에 대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 미국 소비자의 GMO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지난해 3월 미국의 최대 친환경 및 유기농 전문 슈퍼마켓인 Whole Foods Market은 2018년까지 GMO가 함유된 모든 식품에 대해 표기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발표

- 이에 따라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유기농 제품이 GMO 기준에서 미국산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홍보해 미국 소비자를 사로잡을 기회로 활용 필요

 

자료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 농무부, 미국 유기농거래협회, Inside US Trade, 미국 언론,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종합

 

이상, [한국 유기농(오가닉) 제품 미국 유기농 시장 진출 할 수 있나]에 관한 코트라 김병우 무역관의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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