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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주민번호 무단수집 막을 수 있나(주민번호 수집금지, 본인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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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중불꽃입니다.

 

주민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공포 2013년 8월 6일, 시행 2014년 8월 7일)

 

이에 따라,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엄격히 제한 되는데요.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제도는, 방통위 소관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8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기도 합니다.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정책 추진 경과>

 

  • 2012년 8월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 시행(방통위)
  • 20148월 : 오프라인 및 공공기관 등 주민번호 수집 금지 시행 예정(안행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 (제24조의2),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제34조의 2), 대표자(CEO) 등에 대한 징계권고 신설(제65조 제3항)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1)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 (제24조의2)

-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 1.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미 보유한 주민번호를 법 시행 후 2년이내인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합니다.

2)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제34조의 2)

- 주민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징수

3)대표자(CEO) 등에 대한 징계권고 신설(제65조 제3항)

- 법규 위반행위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징계 권고 대상에 대표자(CEO) 및 책임 있는 임원이 포함됨을 명시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주민번호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개정의 시행이 환영할만한 가치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너무 넓은 조치사항의 예외적 적용과 법적 구속력이 미약한 권고적 사항에 불과한 제 65조 제3항이 법개정의 실질적 효용성을 오히려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법령 조문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허용하는 경우, 법정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이 있는 경우, 법령 조문 또는 서식상 주민번호가 포함된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등)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경우 등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상 주민번호 수집을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개정의 합목적성에도 위배되는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온 명백한 법침해적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주민번호 수집도 용인이 되는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위해 최소화 되어야 할 주민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의 예외가 지나치게 확대적용 되는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신설된 제65조 제3항의 대표자등에 대한 징계권고 또한 그 법적 적용과 조문의 심리적 압박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그 입법적 취지를 생각해본다면, 타법률에 비해 강제성이 더욱 필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단순한 권고에 그치는 동조항은 법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중 상당수는 자신의 주민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심각한 개인정보 히스테리가 쌓이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의 카드사나 은행들 그리고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어떤식으로 다루고 있었는지 그동안의 끔찍한 사례에서 충분히 경험한 국민들은, 자신의 주민번호가 왜 그들에게 수집당하게 되는지 그 당위성에 회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의 공청회를 거치면서 입법예고된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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