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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재혼과 간통죄 폐지-옥소리의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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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중불꽃입니다.

 

배우 옥소리씨의 재혼이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옥소리씨는 이탈리아 요리사 남편과의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연예계 컴백과 맞물린 사생활 넘보기 기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 옥소리씨와 그녀의 가족들이 또다시 상처를 받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포스팅 할 주제는 이런 가쉽성 이야기꺼리에서 조금은 벗어나, 2008년 옥소리씨가 제기했었던 간통죄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사건입니다.

 

먼저 당시 대략적인 사건 일지를 살펴보면,

 

2007년 10월 22일 전 남편 박철씨는 옥소리씨에 대해 2006년 5월부터 팝페라 가수 정모 씨와 일산 모처에서 간통한 혐의로 일산경찰서에 고소.

 

2007년 11월28일 일산경찰서 측은 옥소리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2008년 1월 17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옥소리씨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08년 1월 30일 옥소리씨는 헌법재판소에 형법 241조 간통죄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

 

2008년 5월 8일 간통죄 위헌법률 심판 공개변론에서 옥소리 측 변호사는 "간통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개인의 성생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주장.

 

2008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옥소리씨가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률 심판소송(2008헌가7)에서 재판관 9명 중 4명이 위헌 의견, 1명이 헌법 불합치 의견, 4명의 합헌 의견을 냅니다.

 

위헌 의견이 다수이긴 하나 위헌법률 선고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 합헌 결정이 납니다(위헌법률심판은 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결정으로 그 심판이 내려집니다)

 

 전원재판부는 "간통이 사회적 질서를 해치고, 선량한 성도덕과 가족제도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힙니다.

 

당시 옥소리씨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간통죄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우리사회의 큰 이슈 중의 하나였습니다.

 

헌법상 명시되어있는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상에서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형법상 간통죄로 인해 국가가 제어하고 있다는 논란이, 비단 옥소리씨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사회의 적지않은 사람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당시의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무척 관심이 갔었던 사건이었는데요. 결국은 아주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결정을 내려서 조금은 실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간통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계속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살펴보면,

1)간통이나 서로 간음하는 행위는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2)간통죄가 있어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할 수 있고, 배우자에 대하여서도 성적으로 성실한 의무를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통죄는 필요하다.

3)법정형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간통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간통죄는 2년이하의 징역이지만 실제로는 6개월정도의 징역형과 2년여 집행유예가 일반적입니다)

4)사람들이 계속 간통죄가 존재하기를 원하고 있다.

 

반면에 간통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1)간통죄 폐지가 세계적 추세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간통죄를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2)자유주의 국가에서 성도덕이나 성풍속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는 형벌로 강제될 수 없다.

3)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해야 한다. 따라서 가정을 끝까지 보호해줘야 할 국가가 한 가정을 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이다.

4)간통죄의 고소권은 증오심, 복수심, 파괴본능에 의해 남용되고 있고, 이것은 위자료의 수단으로 이미 상업화되어 버렸다.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에 관한 찬반 논리가 위의 경우처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간통죄를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요?

 

①간통죄 폐지 국가-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등

②간통죄 처벌 국가-한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의 간통만 처벌하고, 남편의 간통은 중한 사유에만 처벌하는 국가-이탈리아, 다수의 라틴아메리카 등

 

제 생각에는, 간통죄 폐지는 거스를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않은 날 형법에서 사라질 것 같습니다.

대신 배우자 일방이 당하는 배신의 충격은 민법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법상 징벌의 공백을 보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2008년 옥소리씨가 우리 사회에 던져 주었던, '간통죄'라는 큰 화두...

6년이 지난 시점에 그녀의 재혼과 더불어 당시의 위헌법률심판을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이상, [옥소리 재혼과 간통죄 폐지-옥소리의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이중불꽃의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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