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정부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월세 임대소득세)-내용과 우려

반응형

안녕하세요 이중불꽃입니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월세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이번 방안은,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차감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지원되는 자격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가구이고, 상한선은 최대 750만원까지 입니다.

 

기존 소득공제에서는,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월세 50만원을 내는 경우 1년간 부담한 월세 600만원의 40%인 240만원을 연봉에서 제하고 소득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실제 돌려받는 세금은 20만원 정도에 불과했었는데요.

 

세액공제인 경우 공제비율 10%를 적용하면 , 1년간 월세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의 세금을 지원 받을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방안이 시행되면 임차인의 월세 부담이 어느 정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것 같습니다.

 

 

 

한달치의 월세를 절감할 수 있게된 이번 방안은, 오는 6월 정부가 국회에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금년 1월부터 소급적용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월세 집주인(주택 소유권자)이 내야 할 소득세도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월세 집주인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른 소득과 임대소득을 분리해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손실도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법을 개정하여 6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득세 분리과세는 법 시행 후부터 적용하고,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법 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소득세 분리과세와 결손금 공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주택시장의 침체와 맞물려, 전세시장의 반전세(보증부 월세)로의 전환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이번 발표로 인해, 우리 주택 시장이 전세에서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또 반전세에서 완전한 월세로 변화하는기폭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만 전유하는 전세제도가 전세값 상승으로 인해 휘청거리고 있지만, 외국처럼 월세 임대로 돌리기엔 시장적 상황이 아직 역부족이고, 무엇보다도 이번 조치가 월세값 상승과 혹은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월세 임대인(집주인)들의 전세회귀로, 정부의 예상이 빗나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상, [정부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월세 임대소득세)-내용과 우려]에 관한 이중불꽃의 포스팅이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