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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실익은 가해자에게-대구 황산테러 사건(추적60분,태완이 사건,공소시효 이유,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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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한 골목길의 평범한 아침. 학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6살 꼬마 태완이는 예상치 못한 뜨거운 고통에 몸서리쳐야했습니다. 검은 비닐봉투를 든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태완이에게 황산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황산은 태완이의 눈, 입, 몸등으로 쏟아져 아이의 눈을 실명시키고, 식도와 기도를 태워버리는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상처를 남겨습니다. 이 사건 후 태완이의 얼굴과 온 몸은 검게 타들어 갔고, 3도 화상을 입은 태완이는 고통과 싸우다 결국 49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2014년 7월 4일 현재까지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4일 뒤인 7월 7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6살 아이에게 몹쓸 짓을 했던 범인은 영원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게 되는 비상상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중불꽃입니다.

 

15년전 발생했었던 엽기적인 대구 황산테러사건은 그 사건 자체가 주는 방법상의 잔혹함도 충격적이었지만, 범죄의 대상이 어린 아동이었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검거되지 못한 범인의 임박한 공소시효 문제는,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의 실익이, 검거되지 못한 가해자 일방에게 과도하게 편향된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란?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訴追權)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 그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이유?

 

공소시효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는 데 있습니다. 즉 시간의 경과에 의해 가벌성(加罰性)이 감소하고,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되며, 장기간의 도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가 그것입니다. 형벌권을 가진 국가의 태만과 범인온정주의가 결합된 법적 논리인 것이죠.

 

대구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는 얼마나 남았나?

 

태완이 사건 즉 대구황산테러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 시점을 두고 이견이 있는것 같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 기간인 25년을 적용해야 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법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는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 처벌 받아야함으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는 1999년 5월 20일 당시의 형사소송법에 의한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야 타당할것입니다.(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런 천인공노할 죄에 대하여는, 국회의 논의를 거쳐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아예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또 누군가는 가해자의 인권 운운하면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낼 수도 있겠죠-

 

 

 

 

위의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49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논란에 대해, 제가 법조문을 찾아 본 결과입니다.

 

범행의 대상과 그 수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가해자는 국가에 의해 소추가 된다면 사형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인 25년이 적용되겠지만, 앞서 언급한 행위시의 법률이 적용되어 두 조문 중 위의 조문인 15년의 공소시효 만료 시점으로 그 기간이 임박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면 가해자 온정주의가 개입된 공소시효는 그 제도 자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조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 범죄의 만료기간은 상당한 논란이 있어왔고, 이런 논란은 그동안 형사정책 세미나나 형사소송법 개정 공청회 같은 곳에서 다뤄지기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소시효의 기간 경과로 인한 만료시, 국가에서 피해자측에 적절한 보상을 해줄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가지는 경찰권과 법집행권은 국민의 자유권에 대한 상당한 양보를 담보해서 나온 강력한 권한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국가의 그런 권한에 대하여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것이고요. 하지만, 공소시효 자체의 법이론적 기반인 국가의 법집행 태만으로 인하여 야기된 결과까지 피해자가 운명론적으로 밖에 감수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 신뢰를 배반한 국가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2차적 피해를 주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행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피해자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억울함을 국가가 일정부분 해소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건이후 경찰의 대응

 

경찰은 1999년 당시 녹음한 피해 아동인 김태완의 음성 파일을 전문가들에게 분석 의뢰해, 태완이의 진술이 신뢰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당시 태완이는 화상으로 인해 목이 타들어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음에도 범인을 “아는 사람”이라고 지목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이 오는 7일까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공소 제기를 하지 못하면 공소시효는 만료된다고 합니다.

 

유족의 안타까움

 

유족들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던 A씨를 살인혐의로 고소하는 등 영구미제로 남지 않도록 마지막 힘을 다하고 있는데요. 태완이의 아버지는 4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태완이의 어머니 또한 지난달 6월 27일부터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공소시효를 멈추게 해달라는 글을 올리면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 태완이 어머니는 “7월 7일이 지나면 태완이의 진실은 그 억울한 죽음과 함께 이 세상에서 영원히 묻히고 만다”며 “비록 남은 시간이 얼마 있지 않지만 작은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한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억울한 태완이의 외침의 진실을,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고 싶다”고 호소하는 애절한 모성애를 피력하기도 했었습니다.

 

내일(7월 5일) KBS 2TV ‘추적60분’에서는 ‘마지막 단서, 태완이 목소리’를 방송한다고 합니다. 방송에서는 태완이의 억울한 죽음과 범인에 대한 결정적 단서 등이 전파를 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의 시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태완이는 오래전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그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악마같은 범인은 반드시 잡혀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범인도 검거되지 못하고 또 검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그런 부조리함에 순응하지 않을것임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아이 또한 태완이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을테니까요.

 

이상, [공소시효의 실익은 가해자에게-대구 황산테러 사건(추적60분,태완이 사건,공소시효 이유,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에 관한 이중불꽃의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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