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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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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중불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11일,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이 낮은 경우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 신고해놓고서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작년 기준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천75만통입니다. 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이 148만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통(6.0%), 일반용 2천743만통(89.2%)입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과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인감증명서 유형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으려는 경우 지금처럼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24를 통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제출용도·기관을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도 도입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재산권과 관련이 낮은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가 전체 발급 건수의 약 90%에 달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실 때는, 재산권과 관련이 없는 경우 정부24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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