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주민번호 무단수집 막을 수 있나(주민번호 수집금지, 본인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이중불꽃입니다. 주민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공포 2013년 8월 6일, 시행 2014년 8월 7일) 이에 따라,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엄격히 제한 되는데요.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제도는, 방통위 소관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8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기도 합니다. 2012년 8월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 시행(방통위) 2014년 8월 : 오프라인 및 공공기관 등 주민번호 수집 금지 시행 예정(안행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번호 수집 법.. 더보기 이전 1 다음